[장애인&포커스] 당진시장애인복지관, 근로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제공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시설은 장애인 접근이 어려워 검진을 거부당하거나 검진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비장애인에 비해 검진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장애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던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관련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은 2023년 당진시복지재단으로부터 GS EPS 지정기탁 사업을 위탁받아 지난 10월 25일과 11월 23일 대전 대청병원에서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건강검진 10명, 2차 건강검진 7명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했다.

‘장애인근로자 곁엔 GS EPS’는 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 건강검진을 비롯하여 진행하기 어려웠던 항목을 추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근로자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차 건강검진 진행 시 10명의 근로장애인 중 2명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제거 시술을 받았으며, 추후 경과를 위해 1일 입원이 필요했다. 이 중 1명은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로 생계를 이어나감에 따라 입원에 발생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꼈고, 당진시복지재단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의료비를 지원했다.

2차 건강검진은 총 7명의 근로장애인이 참여했고, 개인적으로 약 처방을 받는 부분 이외에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했다. 현재 건강검진에 참여한 인원은 올해 17명이며 내년에 53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국내 등록 장애인 26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일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57.9%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9.9%p 낮았다.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21.7%p 적은 46.1%에 불과했다.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극히 적은 탓이다. 2017년 국립재활원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중증 장애인의 25%가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X-ray 검사조차 받지 못한 채 건강검진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시설이나 장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선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엔 갈 길이 멀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 특성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총 10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달성률은 10% 수준에 그쳤다. 현재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22곳이지만, 실제로 개소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11곳에 불과하다.

복지부에서 지정 기관에 시설 장비비와 중증 장애인 검진 가산비용, 안전 편의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선 책정된 예산이 적어 참여에 난색을 표하는 실정이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설 장비비 1억1400만원으로 시설 설비를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정 기관엔 시설 내 장애특화 건강검진 장비 9종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영상확대 비디오 △대화용 장치 △점자프린터 △성인기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 등이 필수적으로 구비돼야 한다. 또 장애인 의사소통, 이동 편의 등을 위한 인력과 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각 1명 이상씩 상주해야 한다.

이를 모두 갖추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의료기관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의 지원도 최초 1회 지원에 그쳐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해결책으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상임위원회인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86곳의 의료기관이 추가 지정돼 장애인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엔 지정 첫해 예산 지원 후에도 시설 개소 시 중증장애인 1명당 검진 가산수가 5만350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애인권 단체에선 그간 장애인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진기관 지정 방식을 의무제로 바꾸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유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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