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7 건의안 현수막 사진(전재옥 부의장)

[농어민&현장] 태안군의회 채택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 국회와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올 여름 혹명나방 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민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가 매년 소멸되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으면 보험을 넣지 않다가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재해보상을 받을 경우 다음 해는 자기부담 할증이 붙게 되어 보험료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에 태안군의회가 최근 제29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태안군의회 전재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현실화 촉구 건의안(건의문)'은 의원 7명이 동의한 안건으로, 기후 위기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자는 것이 골자다.

건의가 수용될 경우 농작물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험보상제도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순 보험료만 1조 원 규모다.

정부가 고시한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을 근거로 벼, 고추, 감자, 복숭아 4개 품목 일부 재해만 보상하고 있다.

벼는 흰잎마름병 등 7개의 병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특약으로 보상하고 있어, 특약 보험료를 부담해도 혹명나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해결책으로 피해특약 없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보장받고, 보장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농업 현장에 부합한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재옥 부의장은 "기후 위기로 한 치 앞도 모를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의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보험제도, 상품을 개선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 재해대책 중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해 서둘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가입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입 제한 요인, 비합리적인 기준가격, 적은 보상금 지급 등 문제점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현장의 농민들에 의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재해피해에 대해 농가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재해로부터 우리 농가를 온전히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1년 처음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정부‧보험사업자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도입 초기 두 개 품목(사과‧배)으로 출발해 현재는 시범사업을 포함해 70개 품목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품목‧품종 등의 많은 제한 요인 ▲비합리적인 기준가격 ▲현장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높은 자부담비율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지역할증 ▲일부 품목(벼‧고추‧복숭아 등) 제외한 병충해 보상 불가 ▲손해평가 과정에 대한 강한 불신 ▲친환경농산물 재해 피해 보상에 부적합 ▲소농에 대한 배려 부족 ▲작물별 특성에 맞지 않는 너무 늦은 보험 가입 가능 시기 등이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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