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가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소유권과 관련해 '국외 소재 문화유산에 대한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뒤늦게 인지해 환수할 때 법률적 한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6일, 대법원은 불상 소유권을 두고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서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이에 서산 부석사와 종교계, 시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법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법원 판결로 부석사 불상이 일본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로 고려 때 제작된 불상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게됐다. 하지만 불상은 쓰시마 불상이 아닌 '서산 부석사 불상'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의회는 "문화재 환수는 이제 법률적 한계로 어렵다. 이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 법률 제정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와 활용, 환수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국외 소재 문화유산 법률은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해, 체계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외 소재 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과 약탈당한 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국제 협상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정책의 성과를 최대화 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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