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경(다선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2017∼2022년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주요 사고가 집계된 것만 33건에 달한다"며 "충남연구원은 서산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해 연평균 약 1조430억원의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과 2천114억원의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기준 대산 5사가 국세로 4조3천380억원을 납부했는데 피해를 감수하는 서산시에 귀속된 지방세는 0.8%인 350억원에 불과했다"며 "자치단체 예산을 갖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산단지는 발암물질 '관리 필요지역'으로 분류됐다"며 "매 순간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대산읍 인구는 1992년 2만5천120명에서 현재 1만3천372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도 국회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2개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운운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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