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충남도의원의 징계 수위가 정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12시 14분경 지민규 의원이 탄 차량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 화단에 설치된 보호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

지 의원은 이후 일부 언론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해명을 했다가 닷새 뒤 사과문을 올리고 음주운전 혐의 등을 인정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11월 30일 민간인 6인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민규 의원에 대해 권고 형태로 '정직 1개월'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인 징계 절차는 오는 6일 충남도의회 윤리특위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도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는 민간심의위원회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도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는 마당에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편, 충남도의회 내에는 윤리특위가 설치되어 있어 도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자문위는 도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가 지방의원 윤리의식 제고와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의원 역량강화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도 나섰었다. 지난 10월26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함께 한 워크숍은 자문위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보완과 ‘충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원 윤리강령 및 위반에 대한 징계사례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의원 징계 사례에 대한 처리 절차와 성과, 예방 중심의 의원 윤리의식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도의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고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원들의 윤리적 책임과 원칙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의식을 고취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나왔다.

하지만 정작 의원들의 윤리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징계를 하지 못하고 수준 낮은 절차로 그냥 넘어간다면 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는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