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안 현수막 사진(전재옥 부의장)

[농어민&포커스] 태안군의회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례)’ 제299회 2차 정례회 본회의 통과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0.63%이나, 농어업 산업재해율은 약 1.4배 높은 0.88%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3대 위험 산업으로 ‘광업, 농업, 건설업’을 지정할 만큼 농업은 위험한 산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어, 농어업 산업재해율도 감소되어야 하며,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농어업 관련 보험의 청구 건수는 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비율은 높지 않다. 장애등급 산정 과정의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 자치단체 차원의 보험 가입과 보험료 보조 등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례)’이 지난 1일 열린 제299회 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태안군이 고령화 등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기계 임대, 농작업 지원 및 운반, 농기계 순회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은 연간 활용일수가 적어 농업인이 쉽게 구입하기 힘든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가 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한해 총 7080회의 임대 실적(11월 20일 기준)을 기록했다.

농작업 지원 사업은 영세·고령 농업인의 농작업을 도와 영농편의를 도모한다. 올해 423농가를 방문해 44.16ha의 면적에 대해 농작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센터 관계자가 직접 농촌지역을 찾아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85개 마을을 찾아 8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1635대의 농기계를 수리해줬다.

한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안전 보호 및 강화를 위해 작업안전재해 예방의 ▲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도입 ▲기본계획에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포함 ▲시행계획의 실적 결과를 매년 평가해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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