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통수단 차량 사진

[장애인&포커스] 당진지역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배차 지연 등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운전자 충원, 배차 방식 변경 등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접수되는 가장 큰 민원인 배차 지연이 계속 제기되는 데도 현재까지 해결 방안이 없다며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행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당진시가 밝혔다.

지난 11월 시범운행을 거처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야간 운행을 시작해 교통약자는 365일 24시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평일 야간 운행은 19부터 다음날 08까지이며, 공휴일 등 휴일 야간 운행은 17부터 다음날 09까지다. 야간 운행은 차량 1대(카니발)가 전담할 예정이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운행 지역은 당진시 지역 내로 한정한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휠체어 및 비휠체어 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노인, 일시적 교통약자 등으로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당진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이용등록을 해야 한다.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충청남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해 즉시 배차 또는 예약 배차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시 기본요금은 2km까지는 1400원이며, 주야간 최대 이용 요금은 3200원, 시외 요금은 km당 260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다만, 시외의 경우 병원 도착 후 대기 요금(4000원/ 1시간)은 별도 적용된다.

당진시 교통관계자는"앞으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많은 사랑과 이용을 부탁드린다. 교통약자가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이용에 대한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 교통약자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장애인이 차량을 신청하고, 소요 시간을 물어보면 본인들도 모를 정도로 무작정 기다리게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2~30분 뒤에야 배차됐다고 문자가 오며, 이후 2~30분이 지나야 신청했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구 천안시의원은 "이용자가 많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와 8시에 이동지원센터 차고지를 방문하면 미 운행 차량이 많다"며 "법정 차량 대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할 수 있는 운전자 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배차 방식은 순번제로, 가까운 거리에 차량이 있음에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공차 운행이 빈번하기에, 근거리에 차량을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홍보를 통해 경쟁을 부추겨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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