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심층취재] 당진축협, 송악읍 가학리 일원에 충남배합사료공장 신축하면서 시유지에 토사 불법 매립 논란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를 키우면 1마리당 41만 원을 손해보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료비 1kg당 가격은 2021년 433원에서 2022년 550원으로 27%가 상승한 여파로, 송아지 1마리당 생산비가 2021년 378만 원에서 2022년 437만 원으로 59만 원이 증가했다.

즉, 송아지 100마리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2022년 생산비가 2021년보다 5,920만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한우 수송아지 1마리당 산지가격은 2021년 455만 원에서 2022년 386만 원으로 한우 암컷 1마리당 산지가격은 2021년 646만 원에서 2022년 556만 원으로 각각 –15.1%, -13.9%나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에 축산농가의 한우 1마리당 소득은 2021년 141만 원에서 2022년 4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65.5%나 감소했고, 순수익도 2021년 56만 3,000원에서 2022년 -40만 9,000원으로 무려 -172.6%나 감소하여 축산농가들이 송아지를 키워도 1마리당 약 41만 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

이처럼 축산농가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축협이 송악읍 가학리 일원에 충남배합사료공장을 신축하면서 시유지에 토사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이장 A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당진축협은 사료공장 진입로 위치 선정 특혜의혹(기형적인 진입로 결정) 당시 이장인 A의 토지를 지나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보에 나선 인근 주민 B씨는 "분명 시유지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매립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치가 하필 전 이장인 A의 토지와 연결돼 말이 나오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는 "시유지가 맞다. 그리고 불법매립이 확인되면 우선 원상복구 후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당진축협 사료공장 현장소장은 "불법매립은 맞다. 축협에서 시켜서 매립했다"고 말했다.

당진축협 관계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전 이장 A씨 토지와 시유지 사이에 골을 파려고 했는데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 우선 매립했다"면서 "만약에 시에서 점용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원상복구하라면 흙을 걷어내고 경사만 잡아주면 된다"고 해명했다.

인근주민 C씨는 "가학천 다리 입구도 시유지인데 그곳도 매립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와 고철을 갖다 놓고 있는데 정말 불법을 몰랐을까?"라며 반문한 뒤 "나 같은 사람도 시유지나 누구네 땅임을 다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불법 매립한 것에 대해서 관계당국은 철저히 지도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배합사료공장은 당진축협, 홍성축협, 보령축협, 축협중앙회에서 공동 출자해 2022년 4월~2024년 4월까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가학리 36-3번지 일원(면적 56,634㎡)에 진행되며, 생산량은 24만 톤이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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