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 차량 사진

[장애인&포커스] 당진시보건소 ‘2023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휠체어 리프트 기능 보강된 장애인 특화 차량 기증 받아

 

장애인들은 멀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가 하면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장애인들이 병원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좋지 못하거나, 너무 멀거나, 병원 이용을 거부당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아 지역 장애인들이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이동권은 건강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 진료를 비롯한 검진이 비장애인에 견줘 더 중요하지만 외래 진료와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다.

이와 관련 당진시보건소는 ‘2023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돼 지난 14일 휠체어 리프트 기능이 보강된 장애인 특화 차량 레이 1대(2,600만 원 상당)를 기증받았다.

당진시는 장애인 재활사업을 우수하게 추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국 보건소 중 충남에서 유일하게 우수보건소로 선정됐는데, 이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지원사업에도 선정됐다.

기증식은 차량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유숙희 부장이 당진시보건소장에게 키를 전달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장애인 특화 차량은 3인승으로 휠체어 1석, 일반 2석으로 구성했고, 휠체어 전동발판을 갖춰 이동에 편리함을 더했다.

박종규 당진시보건소장은 “전달받은 특화 차량을 활용해 중증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맞춤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 조기 복귀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주관·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자체보건소에 장애인 특화 개조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8대를 보건소에 지원했다. 올해는 당진시를 포함해 전국 보건소에 11대를 지원했다.

한편, 장애인들은 이동도 불편하지만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적극적인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거주시설을 포함한 복지관 등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 보호구역이 주변에 지정된 곳은 전체 시설 중 3%에 불과하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셀프 신청’해야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3925곳(지난해 말 기준) 중 주변에 장애인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올해 6월 기준 123곳으로 전체 시설의 3.1%에 그쳤다.

2021년 기준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 비율이 84.4%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장애인 보호구역’ 제도는 장애인 시설 주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도로교통법상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래 장애인 거주시설만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직업 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이 대상이 됐다.

문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시설 쪽이 알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 시행 10년이 넘도록 이를 모르는 곳이 많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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