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시대] 당진시의회,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 등 해소하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농지 매매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자 주말농장이나 귀농귀촌 등으로 유입되는 농촌 인구가 줄고 있어 우려된다.

주말 농장 등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계획서 제출과 심의 통과 등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미 농촌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농지법 개정안으로 농촌 황폐화가 더욱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충남의 농가 규모의 경우 지난 2020년 13만 5633가구에서 2021년 13만 2565가구, 2022년 12만 8460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당진시의회가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거래 위축으로 인한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과 지방자치단체의 고른 성장의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4일 제106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농림수산부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022년 전국 지가별동율 및 토지거래량’에서, 전국 논·밭 거래량이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 또한 전년 대비 21.7% 감소하는 등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취득 제한 ▲농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과태료 규정 강화 ▲2009년 폐지됐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 10여 년 만에 부활 등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심의수 의원은 “농지거래의 위축은 평생 농사를 짓고 살아온 농민들의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며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 협의회장단 전체 회의에서 농지거래규제 완화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는 거꾸로 3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임대조차 불가능하도록 오히려 농지법을 강화하여 농지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의수 의원을 비롯한 당진시 의원들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로 농지매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등 정부와 국회가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투기 사태로 농지 취득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농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까지 막혀 농촌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는 고령 농민들의 재산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전 내 토지 거래된 전·답은 지난 2021년 3174필지였으나 이듬해 2836필지로 10.6% 감소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지역 전·답 거래는 1399필지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2282필지)와 비교해 38.6%나 줄어들었다.

충남에서 토지 거래된 전·답은 지난 2021년 7만 3041필지에서 이듬해 5만 7347필지로 감소하더니 올 1월부터 8월까지는 2만 9126필지에 그쳤다. 급감한 농지 거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투기 규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지법 개정은 지난 2021년 LH 땅 투기 사태로 촉발돼 지난해 5월 이뤄졌다. LH 일부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광명과 시흥 신도시 등에 100억 원대 농지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개정된 농지법은 우량 농지에 해당되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 농장 목적의 농지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그 외 지역에서 주말 농장을 하려면 직업과 영농 경력 등을 기재한 영농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지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하려면 농지 매입 과정에서도 지역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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