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전국 처음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쟁이 뜨겁다.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그동안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책임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다.

더 이상의 조례 폐지를 둘러싼 이념 갈등을 멈추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확장된 개념의 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폐지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음주·흡연·성관계·수업 중 수면 등에 대한 정당한 지도조차 학생인권침해로 간주해 교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었다는 실례를 들기도 한다.

또한,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일부 악성 학부모와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해 교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와 달리 조례가 교육현장을 위축시키고 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인데 학생 인권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학교인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례 유지를 원하는 측은 학생인권조례로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지고,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해 이제는 학생도 당당히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의 찬반논쟁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추락이 사회적 쟁점이 되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첨예해졌다. 학생의 책임 없는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권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육부가 지난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내놓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시·도의 폐지 움직임이 더욱 가시화됐다. 교육부 예시안에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휴식권 등 학생인권조례 중 오남용 사례가 많았던 내용이 모두 빠져 있다.

결국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에 있으며 경기도, 광주시도 현재 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이처럼 뜨거운 논쟁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가지는 장점도 분명히 있다. 충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조례가 폐지된 만큼 이제는 학생 권리뿐만 아니라 책무도 담는 등 학생과 교사 인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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