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포커스] 2019년 폐지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부활한 당진시, 기존 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제도와 결합한 ‘시민안전보장제’ 시행

 

올해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가스폭발 사고 등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다시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됐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은 만15세 미만의 어린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진시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5세 미만의 어린이까지 보호하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으로, 당진시에 주소를 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등록 이민자까지 포함된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당진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도 별도로 지원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인 12월 18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진시는 지난 2019년 폐지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부활해 기존 안전사고위로금 지원 제도와 결합한 ‘시민안전보장제’를 지난 12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민안전보장제는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상 비효율 문제가 지적돼 지난 2019년 폐지됐었다.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과 안전사고 위로금 제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당진시가 유일하다”며 “모든 연령의 당진시민들이 시민안전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 내용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시는 우선 보장 항목 10개에서 내년 1월부터 보장 항목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태풍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이 해마다 늘고, 화재와 폭발 등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재난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가입 절차가 따로 없고, 각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설계된 보험이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시·군의 세금만 낭비할 뿐 시민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상해보험)의 보장 내용과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중복 가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홍보도 거의 없어 막상 재해를 당한 시민은 보험금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세금만 연간 수천억 원 낭비하는데 손해보험사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해율은 극히 낮아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개인별 보험금은 크지 않지만 대상 지역주민 수 자체가 많아 보험료는 결코 싸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른 시정홍보에는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재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위해서는 시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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