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과 태안여객(주)간 진행된 단일요금제 협약식 모습(23. 12. 21. 군청 군수실. 왼쪽부터 가세로 군수, 박충진 대표)

[새해&장애인] 교통약자들 대중교통 이용 쉽지 않은 현실, 태안지역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에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버스이용은 큰 모험을 걸어야 할 만큼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온다.

정류장의 높이 차이에 따른 승하차 어려움과 버스 내부 시설물의 설치 위치에 따른 불편, 버스 기사의 승차 거부와 저상버스 설비 작동 미숙, 특정 노선 및 특정 시간대 편중 배치에 따른 이용 불가 문제는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 태안지역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거리에 상관없이 1500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태안군은 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해 징수해온 ‘이원화 요금제’를 올해부터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은 올해부터 거리에 상관없이 요금 1500원(성인 기준)만 내면 된다. 그동안 15㎞ 이내는 1500원, 초과 시에는 1700원 요금을 내야 했다. 군은 단일 요금제 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연간 약 1억원(추산)을 전액 군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태안군은 요금제가 변경되면서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고 원거리 주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2015년부터 적용된 이원화 요금제가 원거리 거주 군민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요금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운전기사의 불편과 농어촌버스 운행시간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져왔다고 판단해 단일 요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왔다. 이에 올해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의회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태안여객과 협약도 맺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안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54만9187명에 달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태안군이 대중교통 선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를 비롯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약자에 혜택을 주는 복지 시책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30% 수준의 저상버스 도입을 2026년까지 60%대로 높이기로 약속한 정부는 최근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 대·폐차 시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좀 더 쉽게 버스에 승하차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계청이 발표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6%로(2021년 기준)다. 전체 시내버스 3대 중 1대가 저상버스라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 엄청나게 개선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21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6%이지만 17개 광역으로 나누어 보면 전체 평균 보급률이 30%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만 유일하게 저상버스 보급률이 50%를 넘었는데, 이 역시도 2019년에 도래해서야 겨우 50%를 초과했다.

반면, 충청남도는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저상버스 보급률이 제일 낮다(9.9%). 이어 울산광역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2.1%이며, 전라남도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16.8%로 충청남도 다음으로 각각 최하위 순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교통약자 등의 이동편의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를 보면, 교통약자 이용 불편에 있어 배차간격(대기 시간)에 따른 불편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지역의 저상버스 노선 배차 여부와 간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특정 노선에 저상버스를 편중되게 배치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연달아 배차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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