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의회포커스] 서산시의회 문수기(석남동) 시의원,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 받아

 

광역ㆍ기초의회 일부 의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주민들이 의회를 불신하고, 더 나아가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된 만큼,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지키지 못한다면 책임을 묻는 제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 문수기(석남동) 시의원이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징계는 당규상 최고 징계인 '제명' 다음 높은 징계로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작년 논란이 됐던 문 의원의 야밤 음주 추태 사건 혐의에 대해 도당 윤리심판원에 피해자가 징계를 청원했지만 문 의원이 비교적 약한 징계인 '경고'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언론에 공개된 몇 가지 혐의 등을 더해 추가 징계를 요청했었다.

추가 혐의는 문 의원이 공무원의 멱살을 잡은 사건과 계약직 공무원에게 막말한 언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지금 징계 사유로 들어간 공무원 멱살잡이나 막말 사건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밝혀졌고,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런 일 없다는 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쯤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펜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진술과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지 의원은 이후 사과문을 통해 음주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5일 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 의원은 1월 23일~ 2월 22일까지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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