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장애인]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11대만 운영 중으로 보급률 65%에 불과, 교통약자들 이동불편 어떡하나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대수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서산시의 경우 2021년 기준 관내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이다.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나 현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만이 운영 중으로 보급률이 65%에 불과하다.

이에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가선숙 시의원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해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 의원은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면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산시에서도 이른 시일 내에 바우처 택시 제도를 도입해 교통 약자들이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콜택시 대신 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휠체어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집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이동조차도 쉽지 않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힘겹게 정류장까지 이동했다 하더라도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휠체어를 이끌고 버스에 올라타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안이 되는 교통수단은 택시이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은 택시를 집 앞까지 부르는 데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휠체어 장애인은 일반 택시는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도 문제는 있다.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게 사실이지만 일부 장애인은 제값을 주더라도 내가 원할 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저상버스는 보급률이 30%밖에 되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도 차량 수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기에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 단체는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을 271억원 증액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는 9억7천여만원 증액분만 반영됐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