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안내

태안소방서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피난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재통계연감 행동별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3년간(′19~′21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670건(사망 195, 부상 1475)으로 그중 39.1%(653건)가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피난행동요령은 크게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으로 나누어 상황별 행동요령에 맞게 행동하여야 한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지상층, 옥상 등)로 대피하여야 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 대피시설(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이 설치된 장소로 이동하여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대피시설이 없는 경우 화점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다른 곳에서 화재 발생 시에는 자기 집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창문을 닫은 후 세대 내에 대기하여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자기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 들어오는 경우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아파트 화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대피 요령을 잘 숙지하여 대처해야 한다.

김기록 서장은 “아파트가 고층화되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피난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올바른 대처로 피해가 많이 감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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