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용도별 전기요금제로 같은 용도라면 전국이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충남지역처럼 발전·송전·배전지역 주민들은 안전, 환경, 재산, 건강 등 각종 문제를 겪으면서도 보상 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충남의 전력자급율은 228%로 생산한 전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에 있어 이토록 형평성이 안 맞는데 요금은 동일한 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서울의 전력자급율은 7%, 경기도는 60%에 불과하다. 버스나 기차 요금도 멀면 비싼 것처럼 전기요금도 발전지역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더 내야하지만 당연한 것이 무시되어온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이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요금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화력발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 환경오염 및 사고위험에 대비한 송전선로 지중화, 발전시설 지역 인근으로 이주하거나 위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 특별대책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가 꾸준히 건의되어온 것이다.

이에 따른 정책이 바뀌는 흐름을 환영한다. 나아가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충남의 전력 관계시설 인접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기본공급약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이 뽑은 지도자들이 먼저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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