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자연재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지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는 시설물 피해를 복구하기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서민들의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막상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막막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규모 확대와 더불어 풍수해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서민경제 현장의 목소리도 늘고 있다.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 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한 소방 당국은 두 시간여 만인 23일 오전 1시 15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점포 227개가 모두 불에 탔다.

시장 내 수산물동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농산물동 쪽으로 번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불로 서천군은 오후 11시 59분께 '현재 시장 주변 유독가스가 누출돼 위험하니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2004년 9월 각종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현대식 중형 전통시장으로 개장한 서천특화시장은 수산물, 농산물, 생활잡화, 특산품 등을 취급하고 있다.

한편, 자연재해 등으로 해마다 서민들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집중호우로 논산·공주·익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상가나 재래시장 등은 건물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상가, 재래시장 시설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로 피해가 큰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문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상업용 시설인 상가 건물이나 재래시장 등은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따른다.

해당 법엔 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나 농·어·임업 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이 명시돼 있다. 반면 상가 건물이나 재래시장 등 상업 시설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재난전문가에 의하면 현행법상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선 복구비 지원은 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지원할 여력이 커질 뿐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각종 재난이나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 갑자기 생계가 끊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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