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액의 4.57% 공제,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태안군청

태안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올해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에 근거해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해당 신청기간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연세액 납부는 태안군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를 비롯해 이륜차와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차종이라면 모두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을 방문하면 되며, 전화 신청도 가능하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 납부한 차량 소유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나, 연납으로 인한 공제율은 3월 신청의 경우 3.75%, 6월 신청 시 2.5%, 9월 신청 시 1.25%로 점차 감소해 이번 신청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세액 공제에 가장 유리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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