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진

보령시는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구기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노․사 양측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작업환경 측정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계획 ▲직무스트레스 진단평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계획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현업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구기선 부시장은“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천하여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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