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채택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장애인 가족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했던 방침이 작년부터 종료되면서 장애인 가정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가정에선 장애인을 돌볼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생업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반면, 가족에 의해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면 전문적인 관리 부실 등으로 제도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예산군의회는 19일 제2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순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노인 치매 가족요양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급여는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치매 돌봄과 동일하게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265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 보장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 지급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5세 중증장애인이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각종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수급자의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단,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감염병 환자일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는 가족도 활동지원인력으로 인정해줬다.

그러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자 천재지변으로 해석해 지난 2021년 1월 12일부터 가족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키로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가족이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비용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이 가족에게 지원했던 활동지원급여 요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감염병의 풍토병화 때문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는 활동보호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누구보다 장애인을 잘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은 무급으로 일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텐 100% 급여를 주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급자는 14만5880명인 데 반해 활동지원사는 10만8095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만이라도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면서도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양질을 담보하기도,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만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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