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건] 청각장애인 커플을 장기간 괴롭히고 성폭행, 청각장애인 A(20대)씨 등 2명 입건 조사 중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최근 천안지역 거주 청각장애인 커플을 장기간 괴롭히고 성폭행한 청각장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절도·폭행) 등 혐의로 청각장애인 A(20대)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22년 6월 또 다른 청각장애 커플인 B(20대)씨 등 2명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만나 피해자들과 2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기도 했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 가족이 A씨 등 2명을 고소했지만, A씨의 협박에 못 이겨 고소는 취하됐다.

B씨는 고소 취한 이후에도 가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추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가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한다.

경제적 착취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은밀하게 이뤄지고 지속 기간도 긴 경우가 많아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된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이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한다.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 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착취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호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자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어 적절한 교육과 경제 활동 경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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