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원] 지난해 농약 빈병 75톤 수거한 당진시, 수거보상금 1억2487만원, 폐비닐 2431톤 수거해 3억6667만원 각각 지급

 

농촌마을마다 영농폐기물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물의 방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는 영농폐기물 방치를 막아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와 산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당진시는 지난해 농약 빈병 75톤을 수거해 수거보상금 1억2487만원을, 폐비닐 2431톤을 수거해 3억6667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약 빈병은 충남도 내에서 가장 많이 수거했으며 폐비닐은 도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송악읍 A마을이 가장 많은 수거보상금 1514만원을 받았으며 석문면 B마을은 1250만원을 받았다.

1000만원을 넘긴 마을이 5개소나 되며 수거보상금은 개인들이 수거한 보상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 공동으로 모은 실적이다.

당진시는 새해 영농교육에서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홍보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대비해 집중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 인구 고령화로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 단위 1차 수거 거점인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늘려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환경오염의 문제가 농촌지역에서 매년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전용 청소차량 운용에 따른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생활폐기물 수거를 병행해야 한다는 농촌지역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 농어촌 읍·면 4곳 중 1곳에선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찾아볼 수 없어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마다 영농·생활 폐기물 시설을 갖추는 것은 정부가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하면서도 반영한 목표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뿐 아니라 대중교통·상하수도 문제 등 농촌 정주여건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상당수가 지난해 낮은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촌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목표치를 ‘보건의료·복지’(4개), ‘교육·문화’(5개), ‘정주여건’(9개), ‘경제활동’(1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다.

조사 결과 보건의료·복지 및 교육·문화 부문은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정주여건 부문은 ▲영농·생활 폐기물 ▲대중교통 ▲경찰순찰 ▲소방출동 ▲상수도 ▲하수도 등 6개 항목이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9개 농어촌지역 읍·면 중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없는 곳은 23.4%(331곳), 농어촌 행정리 중 생활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마을은 79.3%(3만38곳)에 달했다. 마을마다 폐기물시설을 갖추겠다는 목표가 2020년부터 제시됐지만 수년째 목표로만 남아 있는 셈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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