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산공장 입주 반대 석문면민 반대 집회

[민원&포커스] 불산공장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항소심에서 당진시가 승소

 

수년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근심하는 것은 맹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불화수소(불산) 공장 추진 때문이다.

불산공장이 입주하려는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생산 중심 공장용지 위주의 산업단지가 아닌 생산, 주거, 연구, 업무, 상업, 관광 휴양 기능을 갖는 복합형 산업단지다.

따라서 해당 기업 주변에는 충남산학융합원, 호서대 석문산단 캠퍼스, 기숙사 등 교육 연구시설과 골프 및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과 공원, 장고항, 성구미 등 관광단지 등이 인접해 사고 발생 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불산공장 입주를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해온 업체가 당진시의 건축허가 불허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진시가 승소했다.

법원이 ㈜램테크놀러지에서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램테크놀러지가 사고는 있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에서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고, 이에 당진시와 불산공장 반대대책 특별위원회는 즉각 항소했었다.

최근 방송에서도 램테크놀러지 금산 공장 불산 누출 사고로 주민에게 배상한 것이 방영됐고, 이것이 항소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금산군에서 불산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램테크놀러지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석문산단 입주를 추진해왔다. 램테크놀러지는 300억 원을 투자해 7200평 규모의 부지에 불산공장을 신축하겠다며 당진시에 지난 2020년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석문면 주민들은 물론 당진지역 주민들이 불산의 안전성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며 입주를 반대했고, 당진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불산공장 입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진시 또한 업체 측에 안전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면서 2021년 8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당진시를 상대로 ‘석문산단 내 불화수소(불산) 공장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며 충남도에는 행정심판,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에서는 업체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반면, 대전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주며 당진시가 건축허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당진시는 항소했다. 또한 석문면 주민들은 석문면개발위원회(위원장 강정의)를 중심으로 불산공장반대대책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투쟁을 이어나갔다.

지난해 2월에는 석문면 20개 마을에서 전세버스 10대를 동원해 400여 명의 주민들이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석문면개발위원회 강정의 위원장, 이종호 고문, 조세현 사무국장, 배성수 사무차장이 삭발을 감행하며 불산공장 입주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충남농어민신문 이태무 기자


▲ 대전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

▲ 대전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

▲ 대전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

▲ 대전지방법원에서 1인 시위

▲ 당진시청 안일한 대처로 인한 항의 방문

▲ 당진시청 안일한 대처로 인한 항의 방문

▲ 당진시의회 불산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 채택

▲ 불산공장 앞에서 반대 시위 삭발 모습

▲ 불산공장 앞에서 반대 시위 삭발 모습

▲ 불산공장 입주 반대 석문면민 반대 집회

▲ 불산공장 입주 반대 석문면민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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