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포커스] 당진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매년 확대, 2022년 126명에서 2023년 707명으로 늘어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유해위험 요인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낮선 환경과 언어소통의 장애 등으로 재해예방 지식·정보 습득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위험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당진시가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매년 확대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2022년 126명에서 2023년 707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922명이 신청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청 농가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입국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신청은 4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시는 계절근로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도와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만큼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 농가들 또한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조건 등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올해 역대 최대인 16만5000여명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E-9, 비전문취업비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기존 제조업에서 음식점업, 광업·임업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처럼 국내 산업현장의 3%를 차지하며 떠받치고 있는 이들 외국인 취업자의 근무여건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보건 현황과 정책과제(2020년 기준)'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만인율', 즉 인구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 비율은 1.39 퍼밀리어드로 산재보험 가입자 전체(1.09 퍼밀리어드)보다 높았다.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사고 재해자 수 비율인 '사고재해율'도 외국인 노동자가 0.87%로 내·외국인 전체 노동자(0.49%)보다 높았다.

고용부가 내놓은 '2022년 고용노동백서'를 봐도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건수를 보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12년 6404명에서 2021년 8030명으로,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수는 106명에서 129명으로 늘었다.

열악한 주거문제도 사회문제로 꼽힌다. 지난 2020년 겨울, 영하 18도의 한파 경보가 발효됐던 날 전기·난방도 공급되지 않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30대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숨진 것과 관련, 당시 고용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공동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69.6%, 사업주의 64.5%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쓰고 있다'고 답했다. '미신고 시설'도 56.5%로 나타났는데, 이들 시설의 상당수가 냉·난방, 화장실·샤워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사생활 보호, 화재위험 등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를 계기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침 시행 이전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가 희망 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주거환경 개선지침이 시행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개에 대해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벌여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무허가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숙소를 제공한 41개소를 적발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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