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지역&포커스] ‘서산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 개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고 꼭 필요한 공간을 갖춰야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 서산시가 민선8기 공약사항인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온 힘을 기울인다.

지난 15일 이완섭 서산시장과 관련 공무원, 용역사, 유관 기관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서산시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보고회는 용역 최종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 최종안에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사례조사, 설문조사, 노인·장애인 단체, 중간보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들이 반영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용역 최종안을 토대로 노인 및 장애인 인구 현황과 복지관 여건을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통한 입지 후보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복지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3월 중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완료할 방침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등 각종 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주차대수 1대 기준)는 너비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이다. 너비는 차량주차 구역 2.3m, 주차차량 측면에 있는 휠체어 활동공간 1m로 나뉜다.

문제는 이 면적이 너무 좁다는 점이다. 차량 주차구역의 경우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차량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지난 2019년 일반형의 주차면적 기준 너비는 2.3m에서 2.5m로 늘어났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차량주차 너비는 2.3m 그대로다. 현재 장애인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휠체어 활동공간(1m)도 좁은 건 마찬가지다. 같은 법률에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휠체어와 옆으로 선 보행자가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이다.

하지만 휠체어 활동공간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보호자와 동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휠체어 활동공간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 편의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 국내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SO의 기준은 너비 3.9m(휠체어 활동공간 1.5m) 이상, 길이 5.4m 이상이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마지막 구역도 2곳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2개 이상 연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차량 좌측과 우측의 휠체어 활동공간 2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마지막 구역의 경우 주차장 벽에 막혀 주차에 제한이 생기면 한쪽에만 설치된 휠체어 활동공간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비장애인들에게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장애인이 느끼는 불편을 클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지난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건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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