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진행된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충남 서산시가 21일 석림라온프라이빗을 제1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연 아파트는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 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시는 석림라온프라이빗 542세대 중 287세대가 동의해 4곳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21일부터 금역 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산시 김용미 보건소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를 지정함으로써 금연문화 정착과 동시에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연 아파트 지정 시 현판 부착, 홍보 현수막 게시와 스티커 배부 등을 추진하고 금연 클리닉과 연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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