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초 노동법을 주제로 기업 운영 필수 사항 교육

지난 21일 서산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

충남 서산시가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발판 마련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21일 서산시민센터 2층 교육실에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자, 종사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푸른노무법인 대표 권형하 노무사에 의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을 환기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된 내용은 ▲상승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 ▲퇴직금·육아휴직 급여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으로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법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다뤘다.

특히 참여 기업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을 짚는 시간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서산시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노무 교육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기업 SVI(사회적 가치 지표) 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