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청 전경

[장애인&포커스] 공공기관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 논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위해 2024년 당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지자체 등 456개소 공공기관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6% 미만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최근 공표에 의해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19개 기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2022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28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이달 29일까지 2024년 당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일제 6명과 시간제 8명 등 총 14명이며 신청 자격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미취업자이다.

신청자는 참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당진시청 경로장애인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참여자는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관내 공공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10개 기관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로 문의하면 된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여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채용이 저조한 가운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발표하는 이유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내 장애인 고용 여건과 현황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전체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2022년 말 기준 1.41%)이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의 비율(2022년 말 기준 5.2%)의 절반을 훨씬 밑도는 상황과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대기업들의 실적 위주 사회적 책임 이행 관행, 중증 장애인의 저조한 고용률 등은 여전히 열악한 장애인 고용 현실의 단면을 반영한다.

또한 일자리의 질 문제는 현재 장애인 일자리정책에서 더욱 중요한 화두이다. 고용 장애인의 상당수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 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전체 인구의 두 배 이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상시근로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은 1.41%이며, 이중 여성의 비율은 1.07%에 그치고 있어 남녀차별이 비장애인보다 높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6.5%), ‘장애인에게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2.7%),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10.1%) 순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는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