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 할인 미적용, 법인은 상품권 구입 할인 없이 한도는 무제한

당진시청

당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법인을 대상으로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시 10%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10% 할인된 금액으로 법인은 월 3,000만 원 한도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충청남도 시군 대부분이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발행 취지에 맞게 법인 구매 한도는 무제한으로 설정하여 상품권 유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은“시민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진사랑상품권 판매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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