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홍성소방서는 오는 5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자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취약대상 일제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위험물 취급기준 위반사항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교육 등 적정 여부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확인 등이다.

김영환 소방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관계자께서는 소방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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