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시행된 지 30년,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충남지역을 포함한 충청권 출연기관 세 곳이 수년 째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의료원 4곳은 장애인 고용이 이뤄지곤 있지만 법정 기준에 크게 못 미쳐 해마다 수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임직원이 백 명 이상인 경우만 부담금을 내고 있어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걸 넘어 고용 주체들이 장애 유형에 따른 직무 개발로 취업 기회를 늘리는 데 힘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다.

장애인의 어려운 취업 문턱을 낮춰 보고자 30여 년 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전체의 3.8%, 직원이 300명 넘는 민간 기업은 전체의 3.1% 이상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게 돼 있지만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한편, 예산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이 위·수탁 단체인 (사)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와 채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예산군 교통약자이동센터에 따르면 군지회는 장애인콜택시를 군으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 노동자들은 대부분 지체 장애 2급~4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내 15개 시·군 중 예산을 비롯해 3개 지자체는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는 최대 2년까지 수습·계약직을 마치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군과 예산군의회(의장 이상우)가 지난 2월 군지회에 운전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년 연장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어떤 관여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지회가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사무원 1명과 운전원 3명 등 4명에 대해 지난 1월 채용공고를 내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18조 채용을 보면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의 고용증대 차원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군지회는 서류 마감 당일에 이력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존 직원들은 서류심사에서 전원 탈락했다. 결과적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7명을 포함 최종 합격자 3명 모두 모두 비장애인이었다.

탈락한 장애인들은 고객 등 약 700여 명의 서명서를 받은 탄원서를 군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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