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목소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적극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 장점은 무엇인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의 인력 부족과 인건비 부담이 커져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올해부터 시행 시ㆍ군이 종전 19곳에서 55곳으로 확대되고, 참여하는 지역 농협도 23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나며, 태안군에서는 한 개의 농협이 사업 시행 예정이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 숙식과 편의시설 제공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단기고용이 가능해 소규모 농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 점, 무단이탈에 대한 관리가 용이한 점과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농협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동숙소에 체류하면서 보험과 통역, 농작업 및 한국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고용이 가능해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사설 인력사무소의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

실제로 2022년 부여군의 세도농협과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하면서 13~15만 원 하던 일당이 10~11만 원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았다.

이에 대해 김기두 태안군의원은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 및 태안군에서 행정적 지원과 농협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확대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정부는 작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전에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C-4 비자) 또는 5개월(E-8) 동안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 농가는 농협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당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서 체류하며 통역 서비스와 건강보험 등을 지원받는다.

현재 최장 5개월인 계절근로 비자 체류 기간을 성실 근로자에 한해 10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아가 향후 체류 기간을 10개월보다도 더 늘려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더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촌에 도시 인력을 공급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강화한다. 한 달 안팎의 짧은 인력 수요에 맞춰 20명 정도의 도시 인력을 농촌에 소개하고, 정부는 근로자에게 숙박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155곳인 농촌인력중개센터도 내년 180개로 확대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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