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서산시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의 보험료를 최대 92.5%까지 지원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농기계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우려된다.

농기계 사고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부터 수확 철인 10월에 집중되며 특히, 귀가 시간대인 오후 5시경이 가장 많고,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 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사고 유형으로는 운전 시 전복 또는 추락, 농기계 끼임, 도로 운행 중 차량과 교통사고 등이 있으며 주로, 안전수칙을 미준수하거나 교통법규 미준수로 발생한다.

이와 관련 서산시가 농업인의 안전과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서산시는 2월29일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등 3종의 보험료를 최대 92.5%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은 시에 거주하는 15세~87세의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매년 가입률이 높은 상품으로 벼, 감자, 고구마 등 73개 품목이 가입 대상이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등 12개 기종의 농기계 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농기계 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가의 보험 가입에 대한 시의 지원율은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75%, 농기계 종합보험 80%이며,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은 92.5%까지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 등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가입할 수 있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품목별로 별도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김갑식 서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작업과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보험상품별 가입 기간에 맞추어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각종 농기계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 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 전, 후 점검 ▲경사진 출입로 이동 시 주변 확인 철저▲농기계 작업에 적합한 복장 및 보호구 착용 ▲야간 운행 대비 등화장치 장착 및 교통법규 준수 ▲음주 운전 절대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서산시 지곡면 지역 농가에서 농작업 진행 중이던 농기계와 함께 전복되어 농민 A씨가 요추가 골절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농기계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불감증으로 발생한다.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률이 높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서산시에서는 농기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수칙 리플릿 배부▲ SNS 카드 뉴스 게재 ▲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농기계 사고 농가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