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서산소방서가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2조 6항에서는 소방기본법 제 1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는 9만원, 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소방용수가 빠르고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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