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포커스] 태안군의회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태안군은 광활한 해안을 보유해 어업 가치가 매우 크지만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어 어업인의 생존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어업인과 해루질 여행객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해루질은 뜰채나 모종삽과 같은 작은 도구로 소량을 채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업과는 구분된다. 채집이 금지된 기간이 아닐 경우 혹은 어업 허가 구역이 아닌 이상, 작은 도구로 소량의 어패류를 채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난 2일 태안군 어촌마을에서 만난 이순만 씨는 “해루질에 대한 어민들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여행객들은 단순히 해루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남김없이 다 캐가는 것이 문제다. 그 때문에 어족자원이 씨가 마르고 있다"며 "어린 조개의 경우 성체로 자랄 수 있도록 놔두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모조리 잡아간다.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 마을 해수욕장 어촌계는 자구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경계 근무까지 서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바닷가 모래사장에 말뚝을 박아 어업 관리 구역 표시를 하기 위해 측량까지 마친 상태이다. 마을 어촌계의 피해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태안군의회는 2월 26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관련 법령 정비 △기초지자체에 조례 제정권 부여 △어업인 피해 방지 △상업적 해루질 단속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성 군의원은 “태안군은 광활한 해안을 보유해 어업 가치가 매우 크다. 봄철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해안 일대의 어촌은 해루질로 몸살을 앓아왔다. 10여 년 전부터 바닷가에서 채집을 즐기는 레저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지역 어민과의 크고 작은 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생계 수단인 어족자원을 보호하려는 어민들의 입장에선 해루질을 하는 여행객들이 전혀 반갑지가 않다고 호소한다. 어족자원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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