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포커스] 예산군,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갈취 위험 등에 노출돼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최근 장애인 직원의 은행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천7백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기간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예산군이 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갈취 위험 등에 노출돼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20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맡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발달장애인 본인,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상담 후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해 재정지원 계획을 세워 재산관리지원서비스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한다.

장애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 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착취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호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자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적절한 교육과 경제 활동 경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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