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예정,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자체에서 강제 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

 

대부분 노후 농기계는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돼 있다.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2013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조기 폐차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진시의 경우 2021년 39대, 2022년 43대의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2024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6월 21일부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자체에서 강제 처분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이에 법 시행에 앞서 현재 방치되어있는 폐농기계의 소유주가 스스로 처리하여 자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진 시의원은 “지난해 우리시는 2045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예비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며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당진시가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국내에는 경운기·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 192만792대가 있다.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가 1만4272대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72대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2261대)·경기(1719대)·충남(1706대)·전북(1436대) 순이다.

이런 폐농기계는 농촌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강제로 폐농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농기계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기계를 도로 등에 방치하지 못하게 하고 지자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매각·폐기 등)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농식품부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지만 당초 목표인 3200대 가운데 64.1%(2329대)를 폐차하는 데 그쳤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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