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예정, 사라지는 아이들 막을 수 있나

 

서산지역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은 51명 중 25명의 행방이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이지만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만든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는 1만1700여 명으로 이 중 718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한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법적 압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안원기 시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호출산제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과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 출생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9,603명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에서 6,248명의 생존 사실과 소재를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출생신고 예정인 17명과 해외에서 출생신고가 이뤄진 85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사망신고나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 등을 근거로 지자체가 사망으로 판단한 아동은 469명, 사산·유산인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거나 동명이인 오류 등은 339명이다.

이들을 제외한 2,547명은 생사 여부가 불분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 234명(9.2%) △출생 사실 부인 499명(19.6%) △보호자 사망이나 자료 제출 거부 등 1,013명(39.8%)이다. 복지부는 2012년 8월 전까지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해서 입양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시작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행정조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수원 영아 살해사건'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의 존재가 무더기로 드러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015~2022년생 2,123명, 이어 8월 초까지 같은 해 1~5월생 144명의 소재 및 생사 여부를 파악했다.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는 총 2,267명 가운데 28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800여 명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행정조사의 근거인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이 부여한 일곱 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맞아야 하는 B형간염 접종 비용 상환에 활용되고, 출생신고를 완료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된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할 경우에는 '유령 아동'이 생기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제도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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