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포커스] 농사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 커져

 

사과 한 알 1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서민 생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대로 폭락하면 농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기에 농업수입 보장보험, 의무자조금 단체 육성을 통한 자율수급 조절 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농가 경영 위험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했고 주요 채소류의 평균 가격 등락률도 15~40%에 달한다. 이런 영향으로 2023년 농업소득은 20년 전인 2002년보다 57만 원이나 적은 1070만 원에 불과하다는 한탄이 나온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은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가격 변동성이 높아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농사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 분의 일정 비율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 및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떨어져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이 제도가 법제화 되면 전국 250만 농민들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의회가 가격 변동성이 커 농가 경영을 위협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6일 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한편,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해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 주요 농산물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특히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41.2% 상승했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022년에는 쌀값과 양파값 등이 폭락하고 올해는 과일·채소값 등이 폭등하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적극적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의 골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 시행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으로 쌀 등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이 초래되고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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