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 흡연 금지 홍보물

태안소방서는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소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나섰다.

제조소등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주유소 포함)을 말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흡연 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하며 시·도지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제조소등의 유증기가 체류되는 장소는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관계인과 시민 여러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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