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교육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 안전교육

충남 서산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을 개설해 시민 편의 증진에 힘을 쏟는다.

시는 14일 3월부터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에는 매년 2천여 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도내 교육장은 천안과 아산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져 현업에 지장을 주는 등의 불편으로 인해 관내 교육장 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건설기계협회 서산시지회와 협업해 매월 둘째 주 토요일과 넷째 주 금요일에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서산시 남부순환로 80)에 마련된 안전교육장에서 3만 2천 원의 수강료를 받고 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교육장 개설로 타지역까지 교육받으러 가야 하는 시민의 수고로움이 크게 줄고 평일과 주말 모두 교육받을 수 있어 시민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민관 협업으로 개설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특히 소형 건설기계(3톤 미만 굴착기 및 지게차) 조종 면허를 보유한 농업인들도 안전교육 대상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육을 꼭 수강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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