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청

예산군은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았었다. 그러나 바쁜 일 등으로 1월 연납신청 납부를 놓친 군민들을 위해 3월 연납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1월, 3월, 6월, 9월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연납신청 대상은 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로서 3월 31일까지 연납 시 올해는 연세액의 3.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시기별로 6월에는 2.5%, 9월에는 1.3%로 공제액이 감소하게 된다.

대상자는 위택스나 지방세 ARS(142211)전화를 통해 즉시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자동차세 연납을 재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이체 납부가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자동차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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