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포커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국문화 이해 등 다양한 강좌 준비

 

결혼이민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소통의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한국사회의 조기 정착과 자녀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 태안군이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난이도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 과정은 기본이고, 한국문화 이해 등 다양한 강좌를 준비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태안군가족센터에서 수강생 23명과 강사, 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한국어 교육 개강식'을 갖고 40주간의 교육을 시작했다.

태안군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12일까지 운영된다.

교육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여건 등을 반영해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다. 주간반에서는 TOPIK(한국어 능력시험) 1·2·3 과정이 운영되며, 야간반의 경우 △한국문화 이해 교육 △원거리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국적취득 한국어 및 면접 교육이 실시된다.

군은 이날 개강식에서 반 배정을 위한 한국어 수준 평가를 진행하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이들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국내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등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 환경은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워진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성실히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지만 현실이 따라가지 못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가족 내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가족·성평등·인권 등),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상담, 정보 안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 노동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을 맴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센터에서 같은 일을 하는 한국인(선주민)은 호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노조가 최근 진행한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코치, 통·번역사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31명 중 111명(84.7%)가 호봉 기준표에 따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수당과 명절 휴가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응답자 중 21명(16%)이 경력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다. 68명(51.9%)이 가족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77명(58.8%)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고, 21명(16%)은 명절휴가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저작권자 © 충남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