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싱한 수산물을 판매하는 태안 00재래시장.

 

[태안&포커스]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 돕기에 나서, 올해 2억4000만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 투입

 

수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어촌마을마다 수산물 판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수입이 급감하다보니 사람이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수협중앙회가 조사한 ‘2022년 어촌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촌계원 수는 1999년 16만4315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2021년엔 5만5561명 감소한 10만875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대가 32.4%를 차지했고 70세 이상도 40.8%나 된다.

이와 관련 태안군이 수산물 판매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 돕기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2억4000만원(도비 25%, 군비 25%, 자담 50%)을 투입, 관내 어업인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 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불황으로 고통받는 관내 어업인 보호 및 판로 개척 지원,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 한 건당 유통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업인에겐 최소 12만5000원(50건)에서 최대 100만원(400건)이, 수출업체는 최소 20만원(1건)에서 최대 100만원(5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군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을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어업인 ▲군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다.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은 제외되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차순위로 선정된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어업인), 사업자 등록증 및 영업 신고증(수출업체) 등 을 지참, 군 수산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41-670-280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어촌마을 인구급감 문제에 정부와 지자체도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진입장벽을 없애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제2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만들고 있다.

어촌 살아보기와 4도(都)3촌(村) 프로그램 도입, 어(漁)케이션 장소 20곳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젊은 귀어인 활동도 돕는다. 예를 들어 어촌계에서 수확한 해산물 등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제작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이다. 귀어·귀촌인을 많이 유치한 우수 어촌계에는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충남도는 어촌 마을과 손잡고 2016년부터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태안군 가경주마을의 경우 2019년 어촌계 진입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었다. 일정 기간 거주와 가입비 납부 등 조건을 모두 없앴다. 종전에는 어촌계원이 되려면 마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가입비 600만원을 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이사를 와도 바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업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어촌계 규정을 바꿨다. 도시에 살던 자녀가 고향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장벽을 없앤 이후 마을에는 30여 명이 이주했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왔다고 한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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