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 보호 위해 ‘총력’

중개사 신분증 예시

예산군은 부동산 중개 시 무자격자 중개행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선제적으로 관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신분증을 발급,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신분증은 가로 5.4cm, 세로 8.6cm 규격으로 중개사의 사진, 성명, 직위,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돼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공인중개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 전 공인중개사 신분을 사전 확인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중개업 종사자 역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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