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비상대피소(태안군청) 내 설치된 비상용품함 모습.

[태안&포커스]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소 내에 비상용품 비치, 재난대비 문제점은

 

평소에도 만일의 재난에 대비하는 시설 점검이 필수이며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동 주거 공간 내 무단 적치물은 화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화재가 벌어졌을 경우 피난에 차질을 준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최근에도 한 아파트 복도에서 쓰레기 적치물에 불씨가 붙어 화재로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방법이 적용되는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5층 이상의 빌라나 아파트 등은 소화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돼 소방법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만, 오래전에 건축된 소규모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재난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난대비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태안군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내 민방위 비상대피소 내에 비상용품을 비치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아파트와 도서관 등 관내 12개 민방위 비상대피소 내 비상용품함 설치를 최근 마무리하고 군민들이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종 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을 도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용품함에는 응급처치 키트를 비롯해 경광봉, 구조용 손수건, 담요, 전자 미니 메가폰, 라디오, 마스크 등이 포함돼 있다.

태안군은 각 대피소의 벽면이나 기둥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상용품함을 설치했고, 비상용품함 관리는 각 대피소에서 맡으며 용품은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비상대피소 12곳의 자세한 위치는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공동주택 입주민이 계단과 통로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이웃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민원이 늘어가고 있다.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이웃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 한 빌라에 거주 중인 입주민 이00씨는 옆집 아주머니가 빌라 공용공간인 계단, 복도에 온갖 잡동사니를 쌓아두고 치우질 않는다며 외부에는 재활용 물품을 쌓아두고 개인 용도로 이용 중이라고 당국에 민원을 말했다.

이곳 빌라 통로와 계단 옆에 각종 물건이 쌓여 있고 이 때문에 실제 이동 가능한 공간은 성인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은 계단과 복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잡동사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복도 등 공동 주거 공간에 살림살이를 내놓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현행 소방법은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민방위 비상대피소(태안군청) 내 설치된 비상용품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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