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 모집 홍보물

[서산&포커스] 시민들의 일상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대상자 본격 모집

 

1인 가구 증가, 질병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대비해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관련기관의 많은 관심과 협력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산시가 22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대상자를 본격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일상돌봄 서비스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 병원동행, 심리 지원 등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청‧중장년(19~64세), 질병·장애·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이다.

시는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인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된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A형(36시간), B-1형(12시간), B-1형(24시간), C형(72시간) 유형으로 월별 서비스 제공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수시 모집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노인 치매 가족요양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의 가족 활동지원급여는 5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의 심리적 부담은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치매 돌봄과 동일하게 가족 활동지원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정신적 장애로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65세 중증장애인이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각종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수급자의 가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단,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감염병 환자일 경우,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는 가족도 활동지원인력으로 인정해줬다.

그러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유행하자 천재지변으로 해석해 지난 2021년 1월 12일부터 가족에게도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키로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가족이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비용의 50%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이 가족에게 지원했던 활동지원급여 요건을 다시 강화하기로 한 이유는 감염병의 풍토병화 때문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는 활동보호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누구보다 장애인을 잘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은 무급으로 일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텐 100% 급여를 주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급자는 14만5880명인 데 반해 활동지원사는 10만8095명에 그쳤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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