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사랑상품권 모습.

[정책&포커스]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축소ㆍ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 원 할인 한도 유지

 

지역사랑상품권이 유지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권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다.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도심 외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축협은 마트와 시설 등에서 사용이 불가해 어려움이 크다.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영농자재 등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다른 가맹점을 찾아 원정쇼핑을 떠나야 하는 고령의 주민들은 불편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할인 한도가 4월부터 월 30만 원으로 축소되어 농촌 고령자들의 사용이 더욱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및 카드 상품권은 기존대로 월 50만 원 할인 한도가 유지된다. 할인율은 연중 10%, 할인 한도 월 50만 원은 지류·카드·모바일 합산 금액이다.

태안군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폐지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달부터 운영 정책을 변경한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 구입 시 월 최대 30만 원까지만 10% 할인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으며, 합산 할인 한도를 채우려면 남은 한도액만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 5% 캐시백 행사도 4월부터 연중 시행된다. 지역 내 전통시장(동부, 서부, 안면도수산시장)에서 카드·모바일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최고 2만 5000원)를 즉시 지급해 준다. 상품권 구매 후 전통시장 캐시백까지 받게 되면 구매가 대비 15% 할인을 받는 셈이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 34곳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관내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25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가맹 사업장 신청은 군청 경제진흥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카드·모바일 상품권 비율을 늘리고 추후 카드 발급기관 확대 및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태안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 한도는 올해 1월 정부 보조금 지원 미확정으로 30만 원으로 낮아졌다가 2월부터 다시 50만 원으로 올랐으며,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할인 한도를 연간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행 5년차에 접어든' 지역사랑상품권법'으로 지역의 소비가 증가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이 방지 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쉬워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부분 농축협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신청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3가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불법 사행산업을 영위하거나 입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 태안사랑상품권 모습.

▲ 태안사랑상품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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