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채용 뇌물 노조 지부장 등 3명 구속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일반노조 ○○화력용역지부에서 청소용역직원 신규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노동조합 지부장 등 3명이 검거됐다.



지난23일 10:00경 당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당진군 ○○면 거주 송○○(여 62세) 등 3명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송○○는 ‘00. 3. 10~’08. 8. 20까지 민주노총 충남서부지역일반노조 ○○용역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던 자로 ’08. 3. 21경 상피의자 김○○(여, 30세)으로부터 ○○화력 청소용역원으로 채용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 100만원을 취득하고, ‘08. 5. 30경 상피의자 주○○(여, 45세)으로 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4돈을(시가 70만원) 취득한 것이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지부장 송○○의 금품요구 사실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적시하자 송○○이 노조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위 사건 수사 중, 본건 혐의사실 발견되어 수사 착수, ’08. 12. 29. 명예훼손 불기소(혐의없음) 송치 종결했다. 피의자 3명 모두 자백․ 불구속 수사(여죄 수사) 중이다.



 



 



 



 



[예산] 고등학생이 열차 운행 방해



 



장항선 기차선로에 공사용 각목을 올려놓아, 운행 중인 무궁화 열차가 이를 충격해 윤활유통이 파손됨으로서 기차운행을 방해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23일 10:00경 예산군 ○○읍 ○○리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아산시 방축동 거주 학생(고1년) 최 모 군(15세) 등 4명이었고 피해자는 ○○○○공사 ○○시설사업소 ○○시설관리반 근무 회사원 김 모 씨(49세)였고 윤활유통이 파손 되고, 열차가 32분 지연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18일 16:45경 예산군 ○○읍 ○○○역 진입 150m전인 신례원천 교량 위에서, 기차 운행 방해 목적으로 돌 4개(지름 10cm)와 각목(길이 248cm, 폭 19cm)을 기차선로 위에 놓음으로서, 이를 지나던 무궁화 열차가 이를 충격해 윤활유 통이 파손되고 32분 가량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이다.



경찰은 신고접수 후, 사건당일 위 학생들이 사고지점 주변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원 역장의 진술 확보, 학생부장 교사의 협조로 피의자들을 조사하여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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